서울아산병원 코로나19 누적 환자 2명…의정부성모병원은 40명 발생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04.05 14:3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 부분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달 31일 서울아산병원 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9세 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아응급실 등이 부분 폐쇄됐다. 2020.04.01. 20hwan@newsis.com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여아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전일 대비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추가 확진자 5명은 접촉자로 관리 중이었다.

방대본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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