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민식이법' 논란에 경찰청 "관련 사고 직접 모니터링"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4.05 10:4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면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00~400건으로 많아야 하루에 한 건"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사실 관계를 보다 자세하고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된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밝혀진 가운데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의 경우엔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이에 형량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특히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은만큼 누구나 쉽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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