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이번주 첫 재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05 06:35

오는 9일 10시 첫 공준기일…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선거권 없이 불법 선거운동·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가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향후 추가기소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보석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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