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사법농단 재판…"올해 안 마무리 힘들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05 06:05

'양승태 재판' 임종헌 증인신문, 9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임종헌 재판'에도 82명 증인 채택…하염없이 길어질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사법농단' 재판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변호인들과 증인신문 기일 지정을 논의했다. 검찰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시간가량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9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증인신문 기일은 6월5일로 지정했다.

이어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증인신문을 연이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8일까지 임 전 차장 증인신문에서 제시할 서증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을 2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중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아직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남아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피고인석에 섰다. 1년 2개월가량 흘렀지만 올해 안에 선고가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구속돼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재판을 받아왔지만,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7개월째 멈춰 있다. 구속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 재판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민걸 전 실장, 노정희 대법관 등 검찰이 신청한 82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에 따라 82명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면 재판은 하염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많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인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올해 안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결국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가 한 법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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