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경인 용인시 소재 한 골프장의 가족회원 등록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했고 해당 골프장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한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로 김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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