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운동 제한 받아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4.06 06:00

[theL]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자유 있지만 한계도 있다"

/사진=뉴스1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지방의회 의원 A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직전 지역 체육단체 간부들을 만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문들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에게 적용된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2호와 제230조 제1항 제2호다. 법 제85조와 제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단체·기관을 만나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처벌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인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고, 오히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문들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아예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된 조문은 그럼에도 선거운동에 의원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보유한 채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면서도 "허용범위에는 어디까지나 '제8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닐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자유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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