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으로…검찰 상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4.03 14:35
남편 A씨./사진=뉴스1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부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2심의 감형 판단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제출했다.

지난 1일과 2일 A씨와 B씨도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 상고로 인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적 판단이 옳았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종 선고될 양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심은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고, 검찰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


실제 부부는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아닌 단기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심 선고 이후 "아내 B씨가 2심에서 성년이 됐단 이유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소년범에 대해 검찰이 일률적으로 항소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술을 마시러 다니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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