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된 조주빈, 7차 검찰조사…"공범 잘 몰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4.03 12:22
지난달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7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주빈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허가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열흘로 제한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가능하다. 당초 조주빈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이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불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사는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방별 운영 내역, 범행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텔레그램방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주빈이)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모든 공범을 실제로 모른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청소년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범 한모씨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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