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명 절차를 앞당겨 3주 안에 바꿀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이뤄진다. 주민번호 변경절차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검찰은 또 개명절차 등 법률적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1명으로 단일화한다. 전담할 변호사로 신진희 변호사(50·사법연수원 40)를 선정했다. 검찰은 신 변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공유할 계획이다.
불법 영상물 삭제절차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올라간 URL(인터넷주소)을 특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혹은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삭제 후에도 추가 게시되는 영상물을 확인해 계속 삭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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