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조국 수사 방해' 고발 불기소 결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4.02 16:11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검찰이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 중 일부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부지검은 자세한 각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9월24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PC 무단 반출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의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수사방해라며 10월 초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알릴레오 패널이 '검사들이 KBS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고 했지만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발언 공개 후 유 이사장은 KBS에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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