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온라인 개학..'블록체인 기술' 의외의 쓰임새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 2020.04.02 17:08

글로핸즈 "온라인 강의 개인정보동의 서명..비대면·블록체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오는 4월9일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원격 정규 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원격 수업에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쓰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특성 및 교육 과정에 맞춰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등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도구 활용을 앞두고 교육 기관들이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다. 학생들은 이름, 학번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선행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등교 자체가 미뤄진 상황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일일히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상한 게 바로 '비대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서명 방식이 의외의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충열 글로핸즈 대표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각각의 학교는 수천 명대의 학생들 서명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 같은 고민 속에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했다.

글로핸즈는 블록체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다. 통상 기업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가 이번에 온라인 개학에 도입된 배경에는 뚜렷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단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측으로부터 협조 문의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문자나 카카오톡에 동시다발로 전송된다. 학생들은 이름과 소속 등을 적고 문서상의 체크리스트에 동의한 뒤 서명만 하면 된다. 학교 측에서는 서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 누락 현황 등을 살필 수 있다. 블록체인 특성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점, 보안 등의 부수적 효과는 그대로 가진 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중앙대학교와 부산 해운대구 부흥고등학교 등이 최근 이 방식을 도입,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했다. 온라인 수업 담당 이새롬 부흥고등학교 교사는 "담임 교수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량 전송 기능으로 빠르게 완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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