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사법절차 돌입…"52건 적발, 6건 기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4.02 14: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수사 의뢰했다. 52건 중 6건은 기소 결정됐고 46건은 기소 전 단계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된 건수가 52건으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6건은 기소 결정이 됐고 나머지 46건은 고발 접수됐거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동안 자가격리지를 벗어 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에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장소 이력 조회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을 수사에 착수한다.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소 조치한다.


벌금 부과 이외에도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자가격리 14일 준수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123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2만37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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