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부가세 고지유예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4.02 13:45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은 2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한다. 법인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3만8000명)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이 부진하면 2020년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7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2020년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2020년 7월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8만명에 대해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①「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약 85만명은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은 제외한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법인사업자 3.8만명 신고기한 직권연장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국세청은 법인사업자(3만8000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월27일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2020년 5월 12일이지만 4월29일까지 13일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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