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각하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다"라며 "고발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소를 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이유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서부지검은 역시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출연진이 '검사들이 KBS의 모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