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여만원은 취소 처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4.02 14:33
사진제공=뉴스1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억7573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이에 정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3억2427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11월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보고 과세했고, 이에 정씨는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2018년 6월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8월, 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가 세금을 부과받은 부분은 △경기 출전 및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다.

경기 출전·연습용 말은 정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3필 구입대금 총 4억3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최씨가 2004년 정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역시 증여세 대상으로 봤다. 정씨는 2014년 만기환급금으로 6100만원을 탔다. 정씨는 "모든 행위가 어머니가 혼자 행했고 실수령액은 어머니가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씨 모녀가 잠시 살았던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1억2000만원과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부동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 모녀는 2016년 하남시에 토지와 대지, 건물 등을 사들였는데 정씨는 토지 취득가액을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씨 모녀가 부동산 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거래가액을 2억6600만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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