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변호사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전문가 도움 받아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 2020.04.02 16:35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입니다. 갈수록 다변화되는 현 사회에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니면 사실상 신규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법률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가맹점주님들의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서정식 변호사의 말이다.

서정식 변호사/사진제공=서정식 변호사
그간 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진행해온 서정식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은 기존의 방식처럼 상법이나 민법만을 적용해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을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야 가맹점주들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적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의해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으로는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무효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유관법률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주장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흔하다. 이에 프랜차이즈 분쟁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성을 띤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조언이다.

서정식 변호사는 사무실도 서초동 법원가가 아닌 업체가 많은 실무 중심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맹사업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담실의 문턱을 낮추고 분쟁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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