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국가면제론 이유로 소송 각하 안돼…존엄성 훼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01 19:15

일본 정부 불참 속 '위안부 손배소' 재판 열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이 시민들이 입혀준 목도리를 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국가 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일본 외무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먼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된다"며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권리 구제를 부인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위안부를 모집할 당시 일본이 위안부 모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938년 일본은 위안부 모집 대상 조건을 '만 16~30세 신체 건강한 여성'에서 '성매매를 한 적 있으나 성병이 없는 건강한 여성'으로 바꿨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금지하는 일본이 조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건을 변경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에 유엔 인권 관련 규약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국가면제에 대한 관습법이 절대불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5월2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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