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에 올리면…경찰에 잡혀가는 나라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20.04.01 15:12
게티이미지뱅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코로나19' 단어만 입에 올려도 경찰에 잡혀간다.

31일(현지시간)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구소련 소속의 자치령이었던 중앙 아시아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언론과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란 단어는 언론 매체에는 물론이고, 이 나라 정부가 각급 학교와 병원, 직장 등에 배포하는 건강정보 관련 책자나 유인물에서도 빠져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코로나19를 입에 올릴 경우 사복경찰에도 잡혀갈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4000명 이상이 나온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한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06년부터 이 나라를 통치해왔으며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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