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BBQ는 회사 설립이후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실제로 이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아왔다.
BBQ 측은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물품 대금도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업계 내 다른 업체가 납품 즉시 가맹점주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BBQ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가맹점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가맹점 방역지원 등 패밀리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미리 정책을 펼쳤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했다"며 "가맹점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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