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격리조치 위반 해외입국자, 구속수사 방침"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4.01 13:06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

대검은 1일 일선 검찰청에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기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격리조치 위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검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역법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날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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