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코로나19 진료소에 수어통역 둬야"…인권위 진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4.01 13:0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장애인 인권단체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의심 등으로 농인이 진료소를 방문할 때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에이블 업'은 정부가 코로나19 진료소 등 병원에 수어통역사나 영상 통역 기기를 두도록해야 한다며 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관련 농인의 질병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단체는 "많은 병원·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 수어통역사가 없어 농인들이 통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과 무관한 병원진료시에도 마찬가지"라며 "농인들의 소통권과 진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5세, 3세 아들을 둔 농인 A씨는 지난 3일 아들이 열이 나 진단을 원했지만 통역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단체는 "A씨가 보건소에 수어용 영상전화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질병관리본부 통화도 포기했다"며 "병원에 가 아들이 단순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통역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인 권리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에 있다고 꼬집었다. "수어통역센터 등을 운영 안 하는 병원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할 전문 통역 인력을 준비하지 않았고 관련 안전 기준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번 차별 진정으로 정부가 △병원·보건소·선별진료소 영상통화 장치 등 단기 대책 △통역 연결법, 농인 대응 방법 등 지침 △수어통역사 안전 기준 △재난·감염병에 대비한 전문수어통역사 양성 등 중장기적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은 농인 진료 서비스를 위한 근본적 변화도 촉구했다. "지난 19일 팔 다쳐 병원에 간 농인 B씨는 수어통역사로부터 병원 통역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통역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절한 병원에 B씨가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병원에서 진료를 못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 통화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어서 통역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외 진료시에도 통역 어려움을 겪는 농인들을 위해 병원 통역 전문 인력, 병원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