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행 금지' 표시 없는 드론 판매는 불법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4.01 11:03
서귀포시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무선표지소에서 관계자들이 '항행안전시설 성능점검 드론시스템'을 활용해 전파신호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성능점검 드론시스템'은 항행안전시설에서 방사된 전파신호를 실시간 측정·분석해 지상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사진=서귀포(제주)=이기범 기자 leekb@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업체는 제품 판매·대여 시 ‘야간 비행금지’ 등 금지·제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 사업자가 제조·대여·판매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위험성 등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지정,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중요정보고시에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시간’ △150m 이상 고도 등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 ‘금지행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등 ‘비정상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범자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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