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회의원 선거일에 증권시장 휴장한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20.04.01 10:36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서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거래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증권시장 등이 휴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시장은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레포 포함)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원화이자율스왑(IRS)·달러IRS) 청산업무,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 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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