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검은 상장기업 관계자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에 고가로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투자상품을 팔다가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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