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인면수심의 행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3.31 15:58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은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씨(42)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반성과 참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면수심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 재판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줄 수 있길 소망한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조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조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조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A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조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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