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서울형 긴급생활비' 서울 저소득층 4인 가구 최소 148만원 수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3.31 16:44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보험료 감액 등 효과+돌봄 쿠폰 합치면 188만원

/자료=서울시
서울의 4인가구의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해질 경우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에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40만원)를 더해 14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살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아이돌봄쿠폰'까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하면 이를 상회하는 액수인 180만원(긴급재난지원금에 80만원 합산)선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31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에 4대 보험료 납부연장과 감액 등 효과를 감안해 108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지자체별로 나오는 긴급생활비가 중복 지급되면 수혜 규모가 커진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이돌봄쿠폰 수령자 등은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고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 30일 접수를 개시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는 아이돌봄쿠폰, 저소득층 한시생활비지원사업, 실업급여 등 타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중지‧환수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 같이 규정된 타 제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녀가 7세를 넘는 4인 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모두 받을 경우 14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녀가 7세 미만으로 돌봄쿠폰을 받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188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아직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의 중복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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