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이 피해자 몸에 남긴 상처 치료비용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0.03.31 14:40
대검찰청/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최근 이번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여러 지원 제도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대검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업무는 피해자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우선 범죄로 인항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조주빈의 경우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에 칼로 특정 문구를 새기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관계로 대검은 이들의 상처 치료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경제적 지원은 확정판결 전에도 필요한 경우 검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두려움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임시 주거지를 지원하거나 이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이직이나 전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부분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는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피해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검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추후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재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선에서 피해자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내에 따라 피해자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기존 제도를 충실히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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