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재개원 여부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 중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에 대해 개인위생을 준수하게 하고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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