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31 12:05

교육적 건축물 특생 반영, 효율성 향상 기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업무는 교육청의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됐다. 이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발족,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 심의→설계공모로 이어지는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이 완성됐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지정·운영된다는데 의미가 크다. 교육청은 직접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금액보다 하향,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 업무는 기존의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행한다. 여기에 사전검토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 사전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더불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학계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제 교육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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