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7월까지 50% 한시적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0.03.31 14:40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농기계 임대표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료는 보통 1일 기준 1만원~21만원 수준이다. 이번 감면조치로 1일 5만원~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5% 추가 인하할 계획으로 1일 4000원~7만9000원까지 내려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농업현장에서는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했던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김호균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기계 임대료 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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