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 신청한 中企, 85%가 인상합의에 성공"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20.03.31 12:00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85.7%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수탁기업 1267개사이며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3일 까지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 조사기업 1267개사 중 제조 위탁을 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96개사의 65.6%(6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했다.

아울러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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