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단통법 5년…"갤S10 공짜" 여전히 성지 찾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 2020.03.31 04:30

[기로에 선 단통법] (종합)

편집자주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고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아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였지만,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않았다. 세월도 흘렀고 시장도 변했다. 단통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로에선 단통법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냐, 유지냐…기로에 선 단통법



18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핸드폰 판매 매장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약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과 개학·개강이 미뤄지면서 ‘신학기 특수’도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감소했다. 2020.3.18/뉴스1

“이제는 보조금 규제를 폐지할 때다” vs “아직은 이르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지 폐지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선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이통 3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야당은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 판매를 따로 떼 놓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폰 시장 불황에 때마침 덮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도 보조금 규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말많고 탈많던’ 단통법, 영욕의 5年

단통법이 시행된 지는 5년이 훌쩍 지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취지는 이렇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풀어 가입자 뺐기 경쟁에 집착했다.

휴대폰 보조금 등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한해 6조~8조원. 이쪽저쪽으로 이통사를 옮겨다니며 싼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철새 가입자’만 혜택을 받았다. 규칙도 없었다. 경쟁사 동향에 따라 수시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바꿨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호갱님’이 양산된 배경이다. 어떤 이는 100만원에 산 휴대전화를, 어떤 이는 공짜로 구입했다.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롤러코스트 지원금을 통제해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겠다고 내놨던 게 바로 단통법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비에서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100만원을 웃도는 프리미엄폰도 있지만 30만원대 중저가폰도 쏟아지고 있다. 단말기 교체 때문에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사라졌다.

하지만 한계도 없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선 규제는 일몰됐지만 지원금을 새로 책정할 때마다 매번 공시해야 하고, 일정기간 정해진 액수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업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옥죄는데다 시장 전체 활력을 잃게 했다는 비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통판매점 지원을 위해 꺼내든 ‘폰파라치’(불법 보조금 포상 신고제) 신고 포상금 한시 완화 조치는 반(反) 시장적인 단통법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때마침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지원금 규제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이런 이유로 단통법을 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엔 이해관계자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해 단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의체는 단통법 5년 시행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하고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 보조금 규제로 묶여 위축됐던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부 유통망에 과도하게 지급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을 ‘전국민 호갱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 혹은 폐지를 요구한다. 고가 단말기를 비싼 요금제로 파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논리다. 오는 4월 총선 이슈로도 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요금 가입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통신 요금제만 서비스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유통해 각각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SK텔레콤 등 일부 이통사들도 고민해왔던 법안이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다만 유통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단말기 지원금 출처를 통신사와 제조사로 명확히 밝히는 분리 공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갤럭시 S20이 출시된 지난 6일 강변역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뉴스1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코로나發 '공짜폰'?…"세상엔 공짜없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소개받은 수도권 한 ‘성지’(휴대폰을 싸게 파는 판매점)에서 갤럭시 S10 5G를 기기값 ‘0원’에 구입했다. 구매할 땐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따져보니 잘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번호이동과 월 8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 부가서비스 2개월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

◆코로나19가 불법 지원금 불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유통망과 오프라인 매장에선 특정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10' 등 구형 스마트폰들을 사실상 '공짜'로 팔거나 페이백(현금지급)을 얹어주는 사례가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주 일부 이통사 판매정책에 따라 70만~80만원 가량 리베이트(판매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봤다”며 “명목은 판매점주에 지급되는 리베이트이지만 이 자금은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통업계의 반복적인 게릴라식 스팟 보조금 살포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 알뜰폰 고객들을 5G 서비스 가입의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알뜰폰 업계의 한 임원은 “번호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20만원~30만원 사이의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작 시내 오프라인 일반 매장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가 특별판매 채널을 통해 스팟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광화문 소재 이동통신 매장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불법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상적인 매장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고객들의 발길을 끊으면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한파로 어려운 유통상인들을 돕겠다며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지만, 불법 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헌정 디자인 기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원금 이득 따져보니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본 것일까. ‘공짜폰 득템’이 당장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불법 지원금엔 여러 조건들이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게 월 7만~10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 6개월 사용조건과 번호이동이다.

3만원대 요금제를 써왔던 이용자라면 최대 42만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면 매월 25%의 통신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도 받지 못한다. 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라면 약정할인(2년 기준) 혜택은 57만원에 달한다.

번호이동 조건도 함정이다. 가족결합 할인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장기 고객 할인이나 포인트도 포기해야 한다. 기회 비용을 따지면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불법 지원금이 다수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없다”며 “한 이통사가 스팟 보조금을 뿌리면 경쟁사가 따라 나서는데 결국 이통사들도 돈만 쓰고 남는 게 없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는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과 유통점들이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물론 단통법 이전에 비해선 규모나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유통업계의 진단이다. 업계에선 코로나19가 잠자던 불법 보조금을 다시 불러낸 건 맞지만, 깊어진 스마트폰 불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현행 지원금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막았다가 풀었다가…휴대폰 보조금 규제史





정부가 시행 5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역사적으로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변화에 따라 금지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초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 급성장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이 유발되는 등 시장 혼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건 2003년이다. 이 때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유통시장의 불법보조금과 혼탁한 시장을 정화하려는 정부의 끝없는 꼬리물기가 시작된 셈이다.

◆2003년 시작된 보조금 금지법→2008년 규제 일몰

이통업계에 보조금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96년부터다. 2G 상용화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경쟁체제를 구축한 시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후 KTF와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타 통신사가 생겨나면서 경쟁은 심화됐다. 이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0년 6월 행정 지도를 통해 이통사의 이용 약관에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과열 경쟁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2003년 처음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됐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2003년 4월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3년 후인 2006년엔 법을 개정해 2년동안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다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이전처럼 재발될 것이란 우려가 가장 컸다. 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설비 투자 위축과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판단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년이 지난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는 결국 일몰됐다. 대신 정부는 의무약정제도를 부활시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고 나서는 이통3사가 약정기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규제 없어지자 또다시 보조금 과열→2014년 단통법 시행

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뉴스1

보조금 규제가 풀린 2009년 전후로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는 등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은 또다시 과열됐다. 2007년 5조2000억원 수준이던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2009년 7조원으로 늘었고 2014년엔 8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통3사의 보조금도 치솟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8~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63만원이었다. 이후 10년동안은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때문에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고가 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차별점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갤럭시 대란', '아이폰 대란' 이라 불릴 정도로 보조금 과열이 특히 심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보조금 상한제는 3년 후인 2017년 9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일몰됐다.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통3사가 미리 공시한 지원금 외에 지역이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추가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24개월 동안 통신 요금의 25%를 매달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오상헌 기자



'불법 보조금 킬러' 폰파라치, 그들은 얼마 벌었나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지원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국가별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 환경이 달라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직종도 생겼다. 불법 지원금을 신고해 포상금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폰파라치’가 그들이다.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건 단통법 제정 이전인 2013년부터다. 제도 시행 7년간 지급된 총 포상금 액수는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만6835건이었다.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원이었으며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포상건수를 살펴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으로 2.6배 급증했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폰파라치가 가장 활약(?)했던 시기다. 포상금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일정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과 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제도 시기 초기엔 아예 포상금을 업(業)으로 삼는 생계형 폰파라치나 악성 폰파라치가 많았다. 일부러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고 손님과 점주 행세를 하며 75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허위신고로 5억6800만원의 포상금을 타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를 일부러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이통 3사와 위탁기관인 KAIT는 개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줄이고, 악성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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