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공범' 공익, 담임교사 집요히 스토킹…이사해도 추적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3.30 17:04

[theL] 공범, 수시로 협박편지에 건강검진 기록 빼돌려 위협…출소 뒤에도 협박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미성년자 성착취가 자행된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전직 담임교사의 자녀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이 교사를 잔혹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출소 뒤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A씨를 상습협박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집 문에 살인을 암시하는 문구들을 적은 A4용지를 붙이고 협박편지를 남기는 식이었다. 이 편지에서 강씨는 '이사 가도 소용없다', '무응답으로 넘어갈 생각 마라'라며 A씨를 위협했다.

강씨는 A씨의 건강검진 기록을 빼돌려 문 앞에 놓아두는 식으로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A씨가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강씨는 '내 목숨을 무기로 쓰겠다'며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협박을 피하려고 주거지를 옮겼지만 강씨는 집요하게 A씨를 추적해 협박 범행을 이어나갔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A씨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한 점, 정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강씨와 보호자가 기존의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는 것 외 달리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A씨를 협박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A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다시 강씨의 범행에 시달리게 됐다며 강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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