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변호인없이 3번째 검찰조사…영상녹화(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30 15:50

'박사방' 운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등 추궁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30일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조씨를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는 처음으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 범행내용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 증거능력 등 여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한데 따라서다. 검찰은 필요에 의해 영상녹화 조사를 고지했고 본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박사방' 운영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다.

변호인의 사임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혼자 조사를 받아온 조씨는 이날도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고 있다. 조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했으나 선임은 아직 안 됐다고 한다.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26, 27일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말 동안엔 조씨 소환 없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조씨와 그 공범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판결선고 전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안에 관한 원론적 차원 법리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및 가입자(관전자)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 협의하며 법리를 살피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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