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급증…경찰, 피해자보호팀→피해자보호계로 격상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03.30 15:23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피해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철별로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17개 지방청은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한다. 기존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계 하위조직이었던 피해자보호팀이 피해자보호계로 지위가 격상된다.

관리자 직급도 경감에서 경정으로 조정된다. 피해자보호계는 △피해자 담당 △인권 담당 △위기개입상담관이 각각 배치된다. 경찰청은 지방청의 피해자보호 업무 인력 충원을 위해 2021년까지 4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보호계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청별로 맞춤형 피해자 및 인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 사건 관려해서는 피해자보호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대상자 관리와 스마트워치 운용 등도 맡는다.

경찰 업무에서 피해자 보호는 중요 업무로 자리 잡았다. 2018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으로 ‘피해자보호’가 경찰 임무로 규정됐다. 이후 신변보호 업무가 급증했다.

2017년 6889건이었던 신변보호 업무는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 피해자보호관은 1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향후 경무관급 이상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직제에 반영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 인권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청에 피해자보호계 신설했다”며 “피해자・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보안국 내 1~4과를 각각 △보안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수사과 △보안사이버과로 명칭을 병경한다.

경찰은 업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수행하는 사무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안국 내 부서 명칭은 숫자로만 돼 있어 맡은 업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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