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 경제교류 예외…'포스트 코로나' 포석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최민경 기자 | 2020.03.30 14:55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지만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국익·공익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예외로 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예외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예외자도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담당자와 매일 통화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공항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받은 뒤 머물 수 있는 500명 정도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장기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 검사를 공항 내에서 받고 임시 대기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도 시행 후 추이를 보면서 시설 추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모든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선언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고숙련 노동자, 외국 기업 관계자 등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70여명이 지난 13일 입국해 베트남 북부 박닌성 공장에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라인 개조 작업에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삼성 계열사와 LG 계열사 직원들이 베트남에 입국해 생산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14일간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기업 측이 준비한 별도의 호텔에 머물며 공장의 다른 직원들과 분리돼 일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인간 교류를 단절시키기보단 필요한 경제인 교류를 허용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베트남도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지만 기업인은 예외로 둔다"며 "이처럼 최소한도로 필요 기업 간 교류와 네트워킹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경기회복을 서서히 준비할 시점이 오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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