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채팅앱, SNS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중 아동·청소년에게 채팅앱, SNS로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도 74.3%(2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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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이 접속한 채팅 앱…노골적 성매매 요구하는 남성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 등에 등록된 채팅앱은 무려 700개 가까이 된다. 중복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는 앱을 제외하면 300개 정도.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앱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성인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하다.
실제 기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이상인 채팅앱 'OO'을 이용해봤다. 가입 과정에서 성인 인증은 필요치 않았다. 별도의 인증 단계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가입이 가능했다. 해당 앱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었지만 정작 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성년자 사용이 불가한 앱이다 보니 나이 선택도 20세부터 가능했다. 20세 여성으로 가입하자 1분이 채 안돼 40대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인사와 동시에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신체 사이즈를 물으며 사진을 요구했다. 고등학생이라는 말에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답을 하지 않자 남성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애를 썼다.
또 다른 채팅앱 '즐O'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시 가입과정 제약없이 순조로웠다. 대화명을 여성으로 설정하자 곧 3km, 5km, 10km 거리에 있는 남성들로부터 쪽지가 왔다. "만남 하세요?", "용돈 필요하세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18살이라고 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안심시켰다. "얼마를 생각하냐"는 남성의 질문에 "모르다"고 답하자 "1시간 15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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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매매 규제 어려워…1대1 대화 모니터링 불가능━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채팅앱 대부분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데다 채팅앱 자체가 불법도 아니어서다. 또 1대1 대화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술이 발달할수록 청소년들이 규제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앱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채팅앱 가입시 성인인증 과정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미성년자 가입에 제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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