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모가 경찰에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고 있던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수색해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사용하지 않은 290통 등 총 550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퇴원 이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반복해서 흡입하면 질식 증상이 생기고 심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