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동네 친구 살해…징역 12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3.30 12:00

[theL] 범행 후 뇌경색으로 마비 증세…"징역 12년, 가벼워 보이지만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진=뉴스1


단순 시비 끝에 동네 지인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말싸움이 붙었던 후배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반성한다고 하지만 유족의 용서를 받지도, 합의하지도 못했다는 점, 이미 폭력전과 8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 후 곧바로 119를 부른 점,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씨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범행은 지인과 시비 끝에 발생한 것으로 이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징역 12년이면 재범 방지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시켜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이 살인이고, 이씨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단 점 등에 비춰보면 징역 12년이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너무 가볍다고도 볼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로 2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뇌 질환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심각해 일반인보다 힘든 수형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며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족이 이씨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이씨의 범행 전력이 적지 않지만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마비 증세 등을 생각하면 재범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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