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사업 보수 선지급 추후 정산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20.03.29 15:52

8만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 매월 최대 13만5000원까지 우선 지급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3만5000원까지 활동비를 선지급키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8만7100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원(월 기준)을 활용 사업 참여자 8만여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 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최대 5만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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