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들어가기만해도 처벌" 형량최고 무기징역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0.03.29 11:19

[the30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n번방'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다. 온라인에서의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n번방에 입장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현재 특례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생성, 유포, 판매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성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포상제 역시 도입한다.

박 의원은 "생산, 유통, 협박, 소비,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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