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날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7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고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