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은행 자본부담 덜어준다…바젤Ⅲ 조기시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3.29 12:00

2분기 적용 가능…지방은행·주요은행 등 BIS비율 1~4%p 상승 효과

/자료제공=금융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당국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2분기부터 조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1년반 이상 앞당긴 것이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도 폐지된다.

바젤Ⅲ를 적용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은 BIS비율이 상승한다.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바젤Ⅲ를 조기 시행하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장 2분기부터 BIS비율이 개선돼 그만큼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국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과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4월중 마무리하고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검증 등의 실무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과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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