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1년치 은행 거래내역, 보고서 하나면 확인 가능"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0.03.28 09:31
#. 최근 연 1%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장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접한 A씨. 2년 전 연 3%대 혼합형 주담대(3~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를 가입했던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은행원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냈던 것과 갈아탔을 때의 대출이자 차이,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주거래은행 여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은행 앱에 들어가 그동안 거래내역을 살펴보려 했더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1년 간 거래한 금융 내역 전체를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채 현황을 포함해 해당 은행과 거래하며 받았던 혜택과 지불한 비용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각 은행들이 선보인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서비스를 통해서 실현됐다.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에는 지난해 고객과 해당 은행 간 거래 내역 전반이 담겨 있다. 예금·대출현황과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이다.


기존에는 건별로 납부한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개별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이용하면 1년 간 받은 혜택과 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이용하면 앞선 1년 동안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며 "금융고객들의 자산과 부채 관리는 물론 해당은행과 거래를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을 한 뒤 '고객센터'나 '개인', '나만의 은행' 등의 메뉴에 접속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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