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에서 자가격리 어기면…징역 7년, 벌금 8억원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 2020.03.29 05:56
/사진 = 게티이미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권고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고, 광주지검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헬스장 등을 방문한 신천지 신도를 기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의지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결과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해외 각국의 대응에 비하면 비교적 '약한' 수준이다.


전자팔찌·외국인 기소… '엄중 대응' 시사한 아시아


/사진 = 대만 매체 중국시보
28일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윈린 현의 더우난은 제한 지역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고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평안 팔찌'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위반을 막기 위해 강력범죄자에게나 적용하던 일종의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 또 대만 북부 신주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자가격리 위반을 사유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000만 원)를 부과받았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최근 SNS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자'는 영상을 올린 한 여성을 체포했다. 두바이 경찰은 "정부의 조치에 불복종하라는 범죄엔 최대 100만 디르함(약 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을 기소하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 원)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국인은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한 뒤 싱가포르를 떠나려다 붙잡혔다.


'전시상황' 유럽…伊 "징역 5년형"·西 "감염시 벌금 8억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세인트 마크 광장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5일 자가격리된 사람이 무단 외출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또 확진자가 아니어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를 즐기다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 경찰은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동호인 축구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즉시체포권을 부여받은 상태다. 체포된 사람들은 최대 960파운드(약 1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의회는 오는 31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람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도 최근 135유로(약 18만 원)의 이동금지 위반 벌금을 최대 3700유로(약 504만원)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스페인은 벌금이 가장 무거운 나라 중 하나다. 최소 벌금은 100유로(약 13만 원)지만,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6만 유로(약 8170만원)로 껑충 뛴다. 실제 감염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약 8억 1700만 원)까지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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