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의지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결과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해외 각국의 대응에 비하면 비교적 '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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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외국인 기소… '엄중 대응' 시사한 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최근 SNS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자'는 영상을 올린 한 여성을 체포했다. 두바이 경찰은 "정부의 조치에 불복종하라는 범죄엔 최대 100만 디르함(약 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을 기소하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 원)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국인은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한 뒤 싱가포르를 떠나려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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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황' 유럽…伊 "징역 5년형"·西 "감염시 벌금 8억원"━
영국에서는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를 즐기다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 경찰은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동호인 축구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즉시체포권을 부여받은 상태다. 체포된 사람들은 최대 960파운드(약 1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의회는 오는 31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람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도 최근 135유로(약 18만 원)의 이동금지 위반 벌금을 최대 3700유로(약 504만원)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스페인은 벌금이 가장 무거운 나라 중 하나다. 최소 벌금은 100유로(약 13만 원)지만,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6만 유로(약 8170만원)로 껑충 뛴다. 실제 감염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약 8억 1700만 원)까지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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