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될 때까지 인천의 한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며 지내왔다. 조씨는 자신 명의 차량이 없었고, 따로 운행하는 차량도 없었다.
조씨의 주거지는 또래 대학생이 거주하는 평범한 임대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지원 임대주택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n번방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하며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언론에서는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주소의 입·출금 내역이 32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주소 3개 중 2개는 허위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 하나를 게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주소의 개수나 거래내역 횟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주빈이 범행한 기간 내에 거래한 2000여건 중 범행과 관련된 거래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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