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하다가 보안구멍…'사이버 보험'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20.03.29 12:00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청(청장 오윤용)은 23일부터 관내 모든 해양경찰서(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해경 대원의 책상에 재택근무표시판이 놓여져 있다.(중부해경청제공)2020.3.23/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이버보험 가입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인 아마존은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여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주요기업의 46%가 직원 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사이버보안을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IT 기업과 달리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험 노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 컴퓨터 혹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보안위험이 높다.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에 비해 방화벽 수준이 낮고, 일반 인터넷망 사용은 해커가 회사 내부 인터넷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무자가 카페나 호텔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잠입해서 근무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기업은 근로자가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VPN(가상사설망)과 다단계 접속인증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교육을 통해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해 회사 업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보안 컨설팅 업체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미비점을 점검, 보완해줄 수 있고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카우벨과 사이버스카우트 같은 사이버보험 전문회사가 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사이버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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