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2시간반 영장심사…구속여부 오늘 중 결정(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27 13:35

임 전 본부장, 특경법상 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종홍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종홍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의 구속심사가 약 2시간30분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분쯤 법원을 나온 임 전 본부장은 ''리드에서 돈 받은 사실 맞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안드나' '이종필씨(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씨(스타모빌리티 회장)와 연락하시나' '이러한 사태 전혀 예견 못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설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법원에 들어선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알고 팔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본부장이 구속될 경우, 라임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라임 사건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는데, 이번에 파견된 검사 두 명을 포함하면 파견 검사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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