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나 코로나야" 일부러 기침했다간…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20.03.27 07:04
미국 펜실베니아 하노버 타운십의 개리티스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빵, 고기, 채소 등 식료품 진열대 앞에서 고의적으로 수차례 기침을 해 해당 점포가 3만5000달러어치 식품을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개리티스 슈퍼마켓 SNS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8만명이 넘은 가운데, 한 여성이 마트에서 음식에 고의로 일부러 기침을 하다 테러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 하노버 타운십의 개리티스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빵, 고기, 채소 등 식료품 진열대 앞에서 고의적으로 수차례 기침을 해 해당 점포가 3만5000달러어치 식품을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노버 타운십 경찰 당국은 “여성이 음식을 오염시키기 위해 일부러 기침을 했다”면서 “해당 여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론 보이지 않지만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펜실베니아 하노버 타운십의 개리티스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빵, 고기, 채소 등 식료품 진열대 앞에서 고의적으로 수차례 기침을 해 해당 점포가 3만5000달러어치 식품을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개리티스 슈퍼마켓 SNS

CNN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쏟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려는 행위는 테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2일 뉴저지의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남성을 ‘테러 위협’으로 기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뉴저지의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남성이 ‘테러 위협’으로 기소됐다. /사진=미 법무부.

이 남성은 식료품점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며 가까이 오지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다가가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협박했다.

이에 검찰측은 “긴급한 시기에 공포를 퍼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3급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최대 7년 징역형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달초 미주리주에선 26세의 남성이 월마트에서 데오도란트(땀 억제재)를 혀로 핥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같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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