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에 목숨 잃은 임세원교수 유족 측 "의사자 지정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26 17:30

유족 측 "임 교수 행위 구조 혹은 밀접한 행위로 인정해야"

지난해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 측 유족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교수 유족 측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진행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임 교수의 행위는 구조 혹은 그에 밀접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 측은 "임 교수가 계단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가까워 바로 그쪽 계단으로 나갔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계단 쪽으로 뛰어갔으면 본인은 살고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가 간호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며 달아나라는 손짓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다른 의사자 인정 사례에 비춰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불인정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임 교수 측은 임 교수와 간호사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방문이 부담스럽고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2월 임 교수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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